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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7 2016가단51637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9,558원과 그 중 41,801,638원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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