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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7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63,797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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