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41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70,887원 및 그 중 39,773,542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1.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70,887원 및 그 중 39,773,542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1.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