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509 (1987.12.29)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공업사는 1979년 04월 30일 ○○시 ○○공단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1979년 05월 0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업을 하던 중 섬유기기의 불황 및 인건비상승, 결손누적에 공장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공장시설의(토지, 건물, 기계장치) 2/3을 1987년 02월 01일부터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1/3은 기존소유자(○○섬유)가 운영을 하던 중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1987년 08월 3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1987년 09월 01일부터는 ○○섬유공업사가 전체를 조업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섬유공업사가 1987년 12월 31일자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1987년 02월 01일부터 08월 31일 기간 동안 임대한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의 양도소득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