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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18 | 부가 | 1993-09-25
문서번호

부가46015-2318 (1993.09.25)

세목

부가

요 지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건물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고층빌딩의 1층, 2층, 20층에 음식점업의 1층 커피숍(커피, 음료수) 2층식당(음식,음료수) 20층 스카이라운지(음식,술,음료수) 를 판매하는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층별로 별도로 하게되면 상기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매입, 보관, 음식을 만드는 장소를 같이 사용하는관계등으로 층별로 구분하기가 매우어려워(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량을 구분하여 별도로 수취하는등) 본인의 생각으로는 업태가 동일하고 지번이 동일하고, 관리를 한 장소에서 하니까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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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