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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536
직무태만및유기 | 2020-11-05
본문

직무태만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단속 배당된 무등록 이륜차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10만원 및 구청에 통보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위반자가 출석을 미루고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791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단속 접수된 승용차량의 의무보험(책임보험) 위반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40만원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약 751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량 무등록 및 무보험 처리 부적정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업무상 단순 실수로 인하여 단속서류 관리를 잘못(누락)하여 업무지연 기간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으나, 본 건 업무 지연 비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태만 비위가 아니라 단순 업무처리 소홀 비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징계사유가 된 2건 사건 모두 피해자가 별도로 없이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사건이며, 소청인의 과실 이후에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소청기관에서 종합감사시 적발되어 동일하게 ‘견책’ 처분을 받은 비위 사례 및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른 유사 소청 사례와의 양정의 형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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