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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87
지시명령위반 | 2016-07-14
본문

음주운전사고(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28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3. 26. 07:00경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량을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다가 ○○시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피해자 2명)의 우측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는 점, 범인검거 실적 우수로 특진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징계사유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3. 25. 23:00~01:00간 ○○시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교 동창생인 친구 집에서 캔 맥주 2개를 마시며 위 친구의 직장 진로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함께 취침하였다.

이후 검거한 마약사범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3. 26. 06:50경 기상하였고, 같은 날 07:0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약 1km 상당의 거리에 있는 거주지(○○시 ○○동 소재)로 귀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와 같이 귀가하던 중 ○○시 ○○사거리에 이르러 거주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1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상대방 ○○차량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나.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1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범인검거 실적 우수로 경장 특진하였고, 공․사적으로 청렴하며 성실함을 인정받아 2015. 5. 16. ○○경찰서 ○○과 ○○팀에서 ○○지방경찰청 ○○과 ○○수사대로 발탁 인사되었으며, 위 ○○과에서도 2015. 9. 30. 범인검거 유공으로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전일 23:00~01:00간 친구 집에서 취업 및 진로 상당을 해주며 캔 맥주 2개를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거주지(소청인의 본가)에서 약 1km 떨어진 위 친구 집에서 취침을 하였고, 5시간 30분 이상을 수면하였기에 술이 깨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당일 휴무일임에도 사건 전날 검거한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 출근 준비를 위해 거주지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치로 경미한 점,

소청인은 201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동안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등 징계전력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거주지에서 약 23km가량 상거한 ○○경찰서 ○○지구대로 문책성 전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3. 25.(금) 17:00경 마약사범 1명을 검거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다른 팀이 검거한 피의자 3명 관리를 지원하고, 같은 날 19:50경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까지 일시적 현업 근무 중 할머니 병문안을 가고자 팀장 경위 B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 병원 앞에서 소청인의 부모, 형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위 할머니 병문안 후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집으로 귀가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경 캔 맥주 6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1km 떨어진 친구(C, 공인중개사, 27세, 중고교 동창생) 집에 방문하여 캔 맥주 2개를 마시고, 다음날인 3. 26.(토) 01:00부터 위 친구 집에서 취침을 하였다.

3) 소청인은 같은 날 06:50경 일어나 소청인의 주거지인 ○○시 ○○동으로 가고자 주취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1km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07:00경 ○○시 ○○동 ○○초등학교 사거리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같은 날 07:12경 위 피해차량 운전자(D, 55세, 남)의 112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으며, 같은 날 07:43경 소청인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2%로 나왔다.

5) 2016. 4. 5.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 원) 처분을 청구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6. 4. 5.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4. 12. ‘정직 1월’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4. 18. 소청인에게 ‘정직 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평소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고, 2016. 3. 3.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특별경보(2016-2호)가 발령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지방검찰청은 2016. 4. 5.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소청인은 약 4년 5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모친과 동료 경찰관의 탄원서(10부)가 제출되었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전일 친구 집에서 캔맥주 2개를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취침하였으며 술이 깨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운전한 점, 당일 휴무일 임에도 전날 검거한 마약사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 출근 준비를 위해 귀가하던 중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한 것일 뿐이고 소청인이 행한 비위사실까지 면피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 0.082%는 맥주 2캔을 마시고 5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한 후에 나오는 음주수치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해임~강등’에 해당됨에도 이 기준 보다 경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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