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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9294 판결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공1993.7.15.(948),1679]
판시사항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남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1년 단체협약체결 당시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약칭한다)위원장으로서 노조측의 단체교섭위원 4인 중의 한사람으로 참석한 소외 1, 피고측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소외 2, 피고의 직원인 소외 3 등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제1호증의 40, 42, 44, 57),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들(을 제1호증의 14, 19, 22, 24, 27, 30, 33) 및 을 제1호증의 52, 53, 55 등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 등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1981.5.29. 실시된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선거에서 같은 해 4.20. 개정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위 소외 1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 뒤 설시와 같은 경과로 198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그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이미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직접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제30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해 4.20.자로 이미 개정되어 있던 직원보수및퇴직금 규정을 위 단체협약에서 직접 인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개정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은 1981년도 단체협약에 인용되는 형식으로 포함되고 피고 회사 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최종체결권자로 규정된 위 노조의 위원장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그대로 수긍이 되고 ( 당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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