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으로 선해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물적 사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추적까지 했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