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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이 공사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791 | 법인 | 2004-04-14
문서번호

서면2팀-791 (2004.04.14)

세목

법인

요 지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업법 등에 의한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신탁회사와 임대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회사인 토지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토지의 위탁자가 동시에 당해 건물의 시공사인 경우.

- 위탁자(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당해 법인이 건물 공사수입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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