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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710
기타 | 2019-02-12
본문

성희롱(파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행지에서 사건 당일 새벽 2시까지 2차에 걸쳐 이어진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여성들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A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 B를 추가로 강제추행 하던 중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소청인의 숙소에 숨어 있다가 현행범으로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차 술자리 이후까지 피해자들의 숙소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의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간 점, 당시 피해자들의 방은 소등된 상태인데도 소청인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피해여성이 1층 침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소청인은피해자 A의 추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B의 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 A와 B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기소(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A와 B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행위 이외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를 추가하여 구속구공판 처분한 점, 본건은 다수의 언론에 부정적으로 크게 보도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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