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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 통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94 | 심판청구 | 2019-12-24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94

제목

조세심판결정 통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9-12-2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이 2019.9.23. 청구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9.8.14. OOO 소재 OOO으로부터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영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점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9.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8.(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쟁점처분일인 2019.9.23. 이전에 미리 제기되었다)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최근의 법원 판례OOO 및 OOO가 실시한 2018년 8월의 “성인 음란물의 국가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개인의 기본욕구인 성욕을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한 사적 사용을 전제로 제작된 상품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소지가 공적 영역에 있는 공공 사회의 질서와 이익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법성이 명확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그 권리의 행사는 보장됨이 마땅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그 소지를 공공사회에 대한 음화반포 등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는 개인사용의 목적 외에 판매 및 전시 등의 목적도 없다.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쟁점물품이 이에 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일개 개인의 쟁점물품 구입과 사용이 여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하여 외관만으로도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으로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OOO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성분의 고무 재질로 그 색깔, 형태 및 촉감에 있어 실제 여성의 신체 전반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전신 인형(머리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148.5cm)으로 일명 “OOO”이라 불리며, 주로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본품 외에 여성 속옷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8.14. OOO 소재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9.23. 쟁점물품이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실제 사람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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