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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수취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565 | 국조 | 2000-11-30
문서번호

국업46017-565 (2000.11.3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그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가 수취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문제>

1. 사실관계

미국법인 REOL은 1998년 10월 1일자로 ○○석유화학(주)와 열교환기 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용역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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