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146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3,791원 및 그 중 11,897,775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3,791원 및 그 중 11,897,775원에 대하여는 201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