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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180 | 심판청구 | 2011-06-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0-180

제목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5.10.26. 및 2005.11.26. (주)OOOOO(이하 “수입대행업체”라 한다)를 통하여 OO 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O CO LTD,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OOO건으로 중국산 유기농 백태 및 유기농 콩나물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한 후 (주)OOO 등(이하 “구매업체”라 한다)에게 인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체 및 (주)OOOOOO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여부를 심사하던 중 수입대행업체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사와 수입통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9.28. 및 2010.11.3. 청구법인에게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과 근접한 시기에 중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콩 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주)OOOOOO의 구매부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기준가격(중국현지시세)이 사실이라면, 쟁점물품을 제외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콩의 수입가격이 위 기준가격에 근접해야 하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5.10.26. 수입한 유기농 콩의 신고가격(USD OOOOO)과 2005.10.20. 타 수입자의 수입신고가격(USD OOOOO)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주)OOOOOO의 구매부장이 작성한 기준가격(중국현지시세 USD OOOOO)은 근거가 없다.<표1> 청구법인 외 유기농 콩 수입신고내역 (OO O OO, OOOOO, O)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로 유기농 콩을 수입하여 (주)OOOOOO에 납품하는 제3자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수입시기와 근접하지는 않지만 제3자의 2007년산 유기농 콩 수입신고자료(수입신고는 2008년)를 살펴보면 (주)OOOOOO의 구매부장이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중국현지시세)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OOOO O (O)OOOOOO OOOOO OOOOOO(OO O OO, OOOOO, O)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보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가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3> (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 OO, OOOOO, OOOO) 청구법인이 (주)OOOOOO O OO(O) O OOOO(주) 등에 판매한 유기농 콩의 판매가격이 (주)OOOOOO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 판매가격이 유통 시장의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처분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주)OOOOOOO OO OO(O) OO OOOO(주)의 구매담당자 또한 시세조사를 했을 것이고, 이 시세조사에 따른 가격이 (주)OOOOOO 구매담당자가 조사한 시세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 차이만큼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처분청에서 검토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OOOOOO, OO(O) O OOOO(O) 모두 판매가격(2007년산 물품의 2008년 국내판매자료)이 동일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포탈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이에 해당하는 포탈세액만큼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추정과세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정확히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명확한 자료인 (주)OOOOOO 구매부장이 작성한 기준가격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주)OOOOOO가 수입하기로 했던 재배계약 물량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주)OOOOO스 구매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수시 구매하는 방식에 비해 계약재배 방식에 의한 구매는 우수한 품질의 유기대두를 동일 생산연도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통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유기농 대두를 공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계약재배를 통해 연산별 동일 가격으로 계약재배 물량만큼을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OOOOOO가 수입한 중국산 유기농 대두와 동일물품이고, 동일한 연산의 대두이면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처분청 조사부서에서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관세법」제3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 관련 거래관계도는 다음 <표1>과 같다.<표1> 거래관계도 (2) 수입대행업체가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과세가격(OO O OOOOO)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유기농 대두가 일반 대두보다 비싼 것임에도 (주)OOOOOO가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수입한 유기농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은 일반 중국산 대두의 신고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대두(관세율 487%)의 가격은 대두분(관세율 3%)이나 대두박(관세율 1.8%)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정상이나, 쟁점물품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대두분이나 대두박보다도 수입신고가격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다.<표3> 수입물품별 수입가격 비교(OO O OOOOO) (4) 처분청이 (주)OOOOOO의 OO창고에서 압수하여 제출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물품대․관세․통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다. (5) (주)OOOOOOO OOOO OOO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산지가격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물품대가 산출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계약재배물품으로서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가격은 처분청 조사시 (주)OOOOOO 등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주)OOOOOO가 납품업체인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의 물품가격과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OOO OO O OOOO OOOOOO OO OOOO (6) 수출자는 (주)OOOOOO의 미국현지법인이 한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가격 문의에 대해 2008년산 재고 납품시 OOO OOO O,OOOO톤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7)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2006.1.23.부터 2007.1.31.까지 (주)OOOOOO에게 납품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격이 kg당 O,OO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주)OOOOOOO OOOO OOO가 작성한 2006년산 기준가격 O,OOOO과 유사하며, 2008.7.16.부터 2008.12.2.까지 (주)OOOOOO O OOOOO OO(O) O OOOO(주)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 kg당 O,OOOOO,OOOOO OOO가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 3,700원과 유사하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OOOOOOO OO창고에서 압수한 “2003년도 중국산 유기원료콩 구매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 물품대는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고,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물품대․관세․통관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주)OOOOOO의 구매부장 OOO가 작성한 “중국산 유기농 백태(두부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 및 “중국산 유기농 콩나물콩 구매 기준가격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산지가격에 기준환율을 곱하여 물품대가 산출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기준가격은 변동하는 반면, 산지가격은 계약재배물품으로서 변동되지 않으며, 기준가격은 처분청 조사시 (주)OOOOOO 등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주)OOOOOO가 납품업체인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의 물품가격과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품업체인 청구법인이 2006.1.23.부터 2007.1.31.까지 (주)OOOOOO에게 납품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격이 kg당 2,800~3,1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주)OOOOOO의 구매부장 이언표가 작성한 2006년산 기준가격 2,850원과 유사하며, 2008.7.16.부터 2008.12.2.까지 (주)OOOOOO 외 구매업체인 OO(O) O OOOO(주)에 납품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 kg당 O,OOOOOOOO원도 이언표가 작성한 2007년산 기준가격 O,OOOO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농림축산물의 양허관세 추천 물량인 대두의 경우 5%의 낮은 양허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미추천 물량인 대두의 경우 498%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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