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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530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 2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F 일원 41,865㎡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 7. 29. 설립 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9. 12.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9. 12. 5. 고시( 남양주 고시 G) 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 부동산 목록’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 번호 이름 점유 부동산 비고 부동산 목록 번호 명칭 호수 1 B 1 H 아파트 I 청산 자 2 C 2 H 아파트 J 청산 자 3 D 3 H 아파트 K 청산 자 4 E 3 H 아파트 K D의 동거인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3.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었고, 원고는 2020. 9. 7. 그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은 “ 시장 ㆍ 군수 등이 제 2 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 81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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