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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09 2017누351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갑 11호증부터 14호증까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나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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