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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의한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10 | 부가 | 1996-05-10
문서번호

부가46015-910 (1996.05.10)

세목

부가

요 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1513, 1995.08.1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판매대리점으로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대리점)가 제3자발행형 상품권(액면 \100,000)을 받고 재화(정상공급대가 \100,000)를 판매하였을 경우 대리점은 본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액면가액에서 25%를 차감한 금액(\75,000)을 결제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이때 본사는 상품권 판매분에 대하여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서 일정률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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