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1. 10. 4. 선고 2011헌아189 결정문 [재판취소 등 (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아189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7. 19. 각하한 2011헌아13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8. 30. 각하되자( 2011헌아159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9. 22.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 2011헌아159 )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