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 파워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3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에 있는 기흥 역사거리를 강남병원 방면에서 기흥 구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 대 방면에서 신 갈 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F( 남, 54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 전면을 피고 인의 트럭 우측 뒤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