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만으로 충분히 정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중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만을 선정하여 처분한 것은 피고의 자의에 의한 처분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원고는 보육사업안내에 고지된 바에 따라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인가가 취소되고 평가인증도 취소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운영 보조금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의 중단,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저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유아 및 그 부모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