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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2.10.1.(929),2699]
판시사항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마주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충남 공주군 탄천면 장성리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사건 도로는 폭이 5m로서 노선버스도 통행하고 있으나 비포장도로이므로 요철이 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차폭은 약 1.68m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장마루쪽에서 이인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이 사건 도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를 약 50m 전방에서 최초로 발견하였으나, 확실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도 가상중앙선의 왼쪽부분으로 비켜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정면을 항하여 진행하여 오므로, 위 오토바이와 약 30m 정도의 거리를 남겨두고서야 경음기를 울리고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쪽으로 차량을 붙이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의 급브레이크 조작으로 이 사건 도로상에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의 스키드마크가 도로의 중앙부분쪽에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약 6m의 길이로 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약 50m 전방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하며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면 위 오토바이가 진로전방으로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즉시 경음기를 울리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예의 주시하며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거나 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약 20m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미 사고를 피하기에는 때늦은 약 30m의 거리에서야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며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승용차를 우측으로 완전히 피행시키거나 완전히 정지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록(특히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할 당시, 승용차는 도로의 우측(그 밑은 높이가 약 3m되는 언덕임) 끝부분에 거의 정지한 상태이었고(정지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뒤끝부분까지 제동흔적이 연결되어 있다),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한 후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발판이 땅바닥에 닿을 때 패인 자국이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부분에 나있는 것으로 보아,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충돌할 당시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더러, 오토바이의 제동흔적은 발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약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도로의 상황과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은 오토바이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때부터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오토바이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터인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약 50m 전방에서 최초로 발견하였으나 확실한 상황판단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약 30m전방에 이르러 위험을 느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할 때에는 승용차가 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의 우측 끝부분에 거의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어겨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승용차와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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