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041 (1993.11.15)
세목
상증
요 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안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았을때(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며, 건설부령 제493호에 의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해당 토지임) 동 토지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개인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것이므로 0으로 한다.
(을설)
- 공공용지 손실 보상 해당 토지이므로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의해 인근 토지 평가액의 1/5 이내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병설)
- 유사토지인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지목이나 이용상태가 다르더라도 인근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