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71 | 법인 | 2000-05-31
문서번호
법인46012-1271 (2000. 5. 31.)
요 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은 임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회 신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법인이 동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령 제71조 제4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