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4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7,800여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6년 전 C로부터 2,21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 금을 아직 돌려주지 아니하여 C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량의 최하 한이 징역 6개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이라는 점,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는 점까지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