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51213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20,551원 및 이에 대해 2013. 1. 28.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20,551원 및 이에 대해 2013. 1. 28.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