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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1346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2336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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