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그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