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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8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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