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설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6 | 법인 | 1993-07-20
문서번호
법인46012-2146 (1993.07.20)
세목
법인
요 지
기존 공장 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공장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몰타 프라스(건축용 방수 SHeet) 제조 설비를 갖추고 생산 판매하던 중
○ 1991년 수출활로 개척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기존 생산라인 1기를 추가 설치 가동시
○ 증설된 라인의 생산제품은 기존 제품과 용도 및 제조공정이 동일하고 기존제품을 개량한 제품임
상기에서 생산라인 1기 추가 설치가 “증설, 개량”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