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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17

[법령질의서]제목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번령해석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관세법 제48조에 의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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