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77 | 국조 | 2019-02-2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2019.02.25.)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