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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 상가건물 등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액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37 | 부가 | 1994-11-03
문서번호

부가46015-2237 (1994.11.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3,4의 경우에는 “1994.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물 상가건물 등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액에 대하여 부가세에 해당되는지

나. 임대소득에 대해 액면이 관게가 있는지

다. 임대업하면서 사업자등록증발급받지 아니했을 경우

라. 임대소득세를 내지 아니했을 경우 세법에 대한 조치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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