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1157 (2002.06.03)
세목
법인
요 지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택시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2001. 7. 1부터 유가인상분 손실보전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지급받았는 바,
유가보조금의 확정절차는 (1)택시회사의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며 (2)신청받은 관할 관청은 신청서 내용의 적정성 및 첨부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액의 산정 및 예산액과 비교하여 예산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안분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확정하며 이를 택시회사 통보하고 회사 계좌에 송금함.
상기와 같이 유가보조금의 신청과 지급결정 통보시에 법인세법상의 수익 귀속시기를 회사가 신청한 날인지 또는 관할 관청이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한 날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