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및 비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 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