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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일”, “창업후 2년이내”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1780 | 조특 | 2001-06-29
문서번호

제도46012-11780 (2001.06.2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항 규정의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 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동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일”이란 어느 날인지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2년이내”란 어느 날인지

※ 질의 사례

- 설립등기길 : 1998.8.21, 사업자등록 신청일 : 1998.9.3

개 업 일 : 1998.9.7 사업자등록 교부일 : 1998.9.3

- 벤처기업신청일 : 2000.8.11, 벤처기업 확인실사일 : 2000.8.17

벤처기업 통지일 : 2000.8.29, 벤처기업확인서 교부일 : 2000.9.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1122, 2000.5.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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