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가단212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와 연대하여 36,870,7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6. 25.부터 1992. 2. 29.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와 연대하여 36,870,7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6. 25.부터 1992. 2. 29.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