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3 2020가단462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