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 중인 외투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조22601-373 | 법인 | 1990-04-19
문서번호
국조22601-373 (1990.04.19)
세목
법인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주매출형 방식으로 공개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공개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투기업이 구주매출형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없는 외국인 투자가가 보유 중인 외투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매각대금을 외국인투자가나 외국투자가의국내 관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함.
(이유)○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외국인 투자법인임.
○증권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단서의 규정은 상장된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을설)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은행에 납입된 주식청약금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출시 원천징수함.
(이유)증권회사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의 법문에 충실하여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