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도입 계약체결에 따른 기술대가 지급시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628 | 기타 | 1989-11-13
문서번호
국이22601-628 (1989.11.13)
세목
기타
요 지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및 기술도입신고제 운영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 요령 (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외자도입법 제24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제품 생산용 장비를 제도, 판매하기 위한 1989.06.21 설립된 회시로서 반도체 생산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1989.09.29 자로 일본의 ○○(주)와 ○○MOUNTER 및 ○○BOUNDER의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989.09.29로부터 3년) 하였는바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기술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