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38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 및 2018.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 및 2018.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