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9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제가 베트남에서 와서 항공권 끊는 것도 모르고 은행업무도 잘 몰라서 그러니, 베트남에 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에게 나머지 150만 원을 전해 주세요” 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