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765 | 국기 | 2017-07-1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2017.07.13)
세목
국기
요 지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