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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수행하는 시행대행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59 | 법인 | 2013-12-16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59 (2013.12.1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권자인 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PFV가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영위하는 시행대행업무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과 3개 회사(“시공사”)는 은행과 PFV를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할 예정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사업을 추진 중이나 자금력·사업능력의부족으로 PFV에 시행업무를 위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07.2.28)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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