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13 2013도154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