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앞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