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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7.6.선고 2006허824 판결
2006허824등록취소(상)·2006허831(병합)등록취소(상)·(병합)등록취소(상)
사건

2006허824 등록취소 ( 상 )

2006허 831 ( 병합 ) 등록취소 ( 상 )

2006허 1421 ( 병합 ) 등록취소 ( 상 )

원고

정영훈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이은우

피고

이성열

부산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김영일

변론종결

2006. 6. 8 .

판결선고

2006. 7. 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2. 27. 2005 당870호 사건, 같은 날 2005당868호 사건 및 2006. 1 .

10. 2005당869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들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

이유

1. 피고의 상표등록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상표들 ( 1 ) 2006허824 사건의 등록상표

① 구성 : 케이투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6. 3. 20. / 1997. 11. 28. / 제384235호 ③ 전용사용권자 :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 이하 ' 케이투코리아 ' 라고 한다 )

④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026류의 탁자, 차양, 해먹, 쿠션, 매트, 천막, 매트리스, 침낭, 모포 , 모기장 ( 2 ) 2006허831 사건의 등록상표

① 구성 : 케이 투

② 출원일 / 등록일 등록번호 : 1996. 3. 20. / 1997. 11. 7. / 제381289호 ③ 통상사용권자 : 케이투코리아

④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025류의 배낭, 트렁크, 깡통, 핸드백, 포대, 서류가방, 명함갑, 통, 슈우트케이스, 포리백 ( 3 ) 2006허 1421 사건의 등록상표

① 구성 : 케이투

② 출원일 / 등록일 등록번호 : 1996. 3. 20. / 1997. 11. 26. / 제383705호 ③ 전용사용권자 : 케이투코리아

④ 지정상품 : 구 상품류 구분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018류의 냄비, 스푸운, 석유버어너, 알코올버어너, 가스버어너, 도시락밥, 수통, 가스대, 휴지통, 샤워기

나. 피고의 상표등록 취소 청구와 인용심결 ( 1 ) 피고는, 등록상표들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1. 특허심판원에 위의 각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피고 또는 케이투코리아가 등록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각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각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등록상표들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는바, 이에 관한 양쪽 당사자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가.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 1 ) 케이투코리아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04년 K2 캠프 광고를 방영하였는데, 그 광고에는 2006허824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천막이 등 장하고, 그 광고화면 왼쪽 윗부분에는 ' 케이투 ' 가 표시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위 등록상표는 텔레비전 광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천막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 . ( 2 ) 케이투코리아는 텔레비전 광고,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에서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상표로서 ' K2 ' 를 사용하였는데, ' K2 ' 는 등록상표들인 ' 케이 - 투 ' 를 영문과 숫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두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또한, ' K2 ' 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주지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거래 통념상 ' K2 ' 와' 케이 - 투 ' 를 동일한 상표로 인식한다. 따라서, 케이투코리아가 ' K2 ' 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인 ' 케이투 ' 와 동일한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심결 유지사유 주장의 요지 ( 1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광고에 의한 사용도 포함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 광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광고만으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2 ) 케이투코리아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인 ' K2 ' 는 등록상표인 ' 케이 - 투 ’ 와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K2 ' 의 사용을 ' 케이 - 투 ’ 와 동일성 있는 범주 내의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3. 심결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2006허824 사건의 등록상표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의 검갑 제1호증 ( 동영상 CD ) 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케이투코리아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04년에 ' K2 캠프 광고 ' ( 이하, 각 광고의 명칭은 검증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와 ' K2 클라이머 광고 ’ 를, 2005년에 ' K2 우박편 광고 ' 를 각 방영하였는데, 이들 중 ' K2 캠프 광고 ’ 에 2006허824 사건의 등록상표 ( 이하 본항에서는 ' 등록상표 ' 라고만 한다 ) 의 지정상품인 ' 천막 ' 이등장하는 사실 ( 전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 중 천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위의 광고들에 나타나지 않고, 지정상품인 배낭 등이 등장하는 ' K2 금붕어편 광고 ' 는 심판청구일 전 3년을 벗어난 2000년과 2001년에 방영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 그 광고화면의 왼쪽 윗부분에는 등록상표에서 ‘ 케이 ’ 와 ‘ 투 ’ 사이에 있는 ' - ' 부분을 제외한 ' 케이투 ' 라는 글자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K2 캠프 광고는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라기보다는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케이투코리아를 홍보하기 위한 기업 이미지 광고로서의 성격이 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광고에 등장하는 천막에는 등록상표인 ' 케이 - 투가 아니라 ' K2 ' 가 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광고에 의하여 사용된 상표는 등록상표가 아니라 ' K2 ' 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등록상표인 ' 케이 - 투 ' 가 위의 광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천막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 K2 ' 의 사용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주 내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 의 의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 동일한 상표 ' 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 9. 29 . 선고 2004후622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

케이투코리아가 텔레비전 광고,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에서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의 상표로 사용하였다는 ' K2 ' 는 영문 대문자 ' K ' 와 숫자 ' 2 ' 를 가로로 결합한 상표이고, 등록상표인 ' 케이 - 투 ' 는 한글 ‘ 케이 ’ 와 ‘ 투 ’ 사이에 기호 - ' 를 삽입하여 가로로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호칭만 같을 뿐 외관이 전혀 달라 거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형의 상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 K2 ' 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주지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 K2 ' 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그것이 상표법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일 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 사건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후3937 판결 참조 ) .

따라서, 케이투코리아가 ' K2 ' 를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인 ' 케이투 ' 와 동일한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피고 또는 케이투코리아가 등록상표들을 그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들에 대한 등록은 상표법 제73조 제1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들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설범식

판사 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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