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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대한 겸용주택의 과세여부 판단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57 | 양도 | 1998-12-04
문서번호

재일46014-2357 (1998.12.04)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도에 30평되는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5년도에 주택의 일부 18평정도를 개조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1997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대한 겸용주택의 과세여부 판단시 1997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995년 주택의 일부를 개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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