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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노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4. 9. 3.자 음주운전, 2014. 10. 12.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3.자 음주운전, 2014. 10. 12.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9줄의 ‘2014고단65651’은 ‘2014고단656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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