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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03
품위손상 | 2015-01-14
본문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703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으로서,

2014. 7. 30.(수)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시 ○○구 ○○동 ○○사거리 앞에서 ○○동 운동장 사거리 앞길까지 본인소유 승용차량(○○)을 약 5㎞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쪽에서 ○○시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약 40㎞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본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 등이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4. 8. 26. ○○지검 ○○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250만원)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금지)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공무원징계령 제7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 등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시 받게 되는 징계양정 및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사건을 발생시킨 과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징계절차의 오류나 양정의 부당함을 호소할 염치가 없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2015년 5월에 6급 승진시험이 예정으로 비교적 근무평정이 좋아 무난하게 합격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열심히 공부하였기에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을경우 승진시험을 치르고 승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갈등도 했었으나 사고 직후 초동 조사 시 스스로 공무원임을 밝히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동료들이 저와 같은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주운전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및 소속기관에 끼치는 영향 등을 교육자료로 작성하여 직장교육 시 활용하고 ○○지방교정청 14개 교정기관의 교육담당자에게도 자료를 보내어 음주운전 근절 교육에 활용하도록 적으나마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과오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담당업무가 인사담당자라 철저한 업무인계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좌측 늑골 골절(의중)에도 단 하루의 병가를 내지 않고 업무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였고 정직기간 중 시행된 법무부 종합감사 시 매일 출근하여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업무에 관하여 단 1건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18년 9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조직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생활하려 노력하여 이 사건 이전 단 한 번의 징계사실 없이 2009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여려 차례 표창을 받았으나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간 쌓아올린 명예와 진급의 기회마저 상실되고 다른 지방교정기관으로 전보되는 등 충격과 아픔 등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7. 30. 19:00경 부터 22:00경 까지 ○○시 ○○구 ○○동 ○○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3잔, 맥주 3잔을 마셨다.

2) 회식 종료 후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동 소청인 집에 잠시 들렀다가 처를 태우러 가던 중, 22:30경 ○○동 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약 40㎞ 속력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조치 이후 2014. 7. 30. 23:00경 ○○경찰서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로 측정되었다.

4) 2014. 8. 26. ○○지검 ○○지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구약식 기소하였다.

5) ○○교도소장은 2014. 9. 17.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0. 17. ○○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1월로 의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법무부교정기획과-10088, 2011.12.16.)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자 및 감독자 문책은 없었으며, 면책금(250만원)을 지불하여 피해자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험처리 하였다.

3) 소청인은 1996. 3. 7.부터 총 17년 5개월을 재직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징계전력은 없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2014. 7.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약 5㎞ 운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에 해당하는 점, 원 처분청의 정직1월 처분은 소청인에 대한 제반정상이 참작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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